금요일, 11월 29, 2013

국회가 계속 횡포를 부리면 ?

행정부의 횡포는 국회가 견제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제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횡포는 누가 막습니까? 국회가 행정부 발목을 잡고 횡포를 부리면 행정부는 국회의 시녀가 되어 시키는데로 하고 아무 것도 못해서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해야 견제와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룹니다.

옛날에는 행정부가 국회를 시녀로 만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국회가 행정부를 시녀로 만들려고 하니 이제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살 방법을 찾아야지요?

김황식 전 총리가 왜 헌법에 국회해산 조항이 없냐는 말은 답답해서 한 소리라고 봅니다. 내각책임제에서 국회의 횡포를 막는 길이 국회 해산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총리해임안을 내면 즉시 국회를 해산해 버리는 총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구잡이로 총리 불신임안을 내지 못해 정국이 안정되지요. 그러나 대통령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면 국회는 완전히 대통령 시녀가 되지요. 어렵게 당선된 자리 쉽게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몸조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국회가 행정부 트집을 잡아 계속 횡포를 부리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미국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에서 가로 막아 예산 집행을 못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어 전국 주요 행정이 다 마미가 되었던 일 잘 아시죠? 정부가 섯다운 되는 것은 국가의 비상사태 입니다 국가가 비상시에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고 비상권한을 발동하여 정부를 정상화 할 수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에게 대통령비상대권을 사용하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바마대통령이 비상대권(executive order)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미국 정치의 관례와 오바마대통령 개인 취향 같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고 부자라 그렇지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겠지요? 한국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나도록 두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대통령 비상조치권이 합법적으로 사용 할수 있는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박근혜정부 출범도 못하게 45일동안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여당이 과반수를 차지 했는데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위헌을 하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국회의 횡포입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못하는 것은 비상사태 였습니다.  또 지금 국회가 각종 법안 예산을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시나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일은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에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정부운영의 정상화를 막는 비상상황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비상대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책임제하는나라에 다 있습니다. 심도있게 외국의 예를 들어 보고 전문법조인을 통하여 깊이 검토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타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국회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거나 다수당이 행정부 발목을 계속 잡으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은 헌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다 동원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진정한 지도자는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을 비상시 잘 사용해서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