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29, 2016

이완구 전 총리는 내가 판사라면 100% 무죄!!

이완구 전 총리는 내가 판사라면 100% 무죄 !!

성완종이 죽기 전에 말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 한다면 그자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도 확실한 증거로 인정할 수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메모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두 기소도 안하고 이완구 전 총리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입니까?? 법이 형평성을 잃으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죽은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 정황 증거를 내밀며 판단하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황상 그렇다는 논리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 해도 판사님들은 검사와는 다르게 범인을 다 놓처도 단 한사람이라도 죄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피고인 보호개념으로 사건을 먼저 들여다 보고 판단 ...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죽은자가 남긴 녹취록이나 메모에 있는 내용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것이 선진국 보편적인 판례아닙니까 정황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엮어 넣으려 한다면 어느 건이든 그것은 법치의 남용으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녹취록이나 메모로 폭로한 것도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겨 비밀금고나 친지에게 맡기고 있다가 검찰이나 법원이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서 증거로 채택되는데 하물며 죽은자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을가지고 정황상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요?
정황 증거 물론 판단의 하나로 사용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나오게하는 것이죠


가령 누가 죽으면서 다른 증거도  없이 메모지와 녹취록에 정부고위층 북한 간첩리스트를
남겼다면 그사람들 정황상 분석해 보면 다 간첩이라고 잡아 넣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