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6, 2017

2017년 한국 - 새 헌법으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자 !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1) All or Nothing 게임의 대통령 선거후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1) 잡룡-雜龍의 시대에는 대통령책임제 보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1) 뿌리 깊은 지역감정에 기반 한 정치판을 잘 수용 할 수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을 수용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다

1) 북한을 흡수통일한 후에도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 후 새 정부를 구성 할 때 최적이다

1) 다당제에 적합한 정치시스템이다 

1) 새 시대에 맞는 강력한 지방 분권시대를 여는데 최적이다

1) 무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임기 동안 참고 기다려야 하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시의에 맞는 새 정부를 구성 할 수 있어 정치권에 새로운 피를 수혈 하여 국민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다


한국이 근대화화 민주화 과정에서 나왔던 큰 인물 중심의 정치판은 끝나고 보통 사람이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雜龍시대 !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 시대에 맞게 적시에 새로운 피를 정치판에 수혈해야 하는 시대에는
의원내각제가 최선의 시스템이다.

의원내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려면 혁신적인 국회의원 선거시스템은 기본이고 필수다

즉시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서 2017년 한국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
.

수요일, 1월 25, 2017

대통령권한대행의 의무와 권한 ?


국가를 경영을 할 때는 단 하루만에도  나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의 자세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자리다. 단 하루라도 주어진 기간 동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의무를 100% 다하려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도 100% 행사하여 전력을 다하는 국정운영을 해야 옳은 자세가 아닌가?

야권이 당리당략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의무도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말인가? 권한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위한 도구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야권의 압박에 굴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등 국정운영에 대한 의무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말인가?

대선을 관리할 법무장관, 평창 올림픽을 주관 할 문체부장관, 대통령 탄핵심판을 관리하는 헌법재판소장 등은  비워두어서는 안되는 자리다. 여권 야권에서도 추천을 받고 본인이 좋은 인물이 있는지 찾아도 보고 해서 검증을 거쳐 즉시 임명해야 한다. 

야권이 반대를 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극적인 국정운영의 자세다.

국가 통치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담대하게 100% 행사하여 자신의 의무 또한 100%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른 통치자의 책임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만두는 날까지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한을 정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

군사혁명재판소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재판소 최고책임자가 지금 진행중인
대통령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적절한 처사다.

박대통령탄핵사유중  5개 헌법 위반사항만 가지고 탄핵심리를 끝내면 3월13일 이전에 끝낼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법률위반 8개 건이다.

법률위반 8개 사항 모두가 유죄로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재판관들의 결론이 났다면  3월 중 탄핵심리를 끝낼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위반 8개 중  단 한개라도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상식이 아닌가?

법률위반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빨라야 5월말 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 아닌가?  대통령측이 법률위반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몰라도?

무슨 일이든지 너무 서두르면 탈이 난다. 내 생각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5월말이나 6월말 쯤 탄핵심판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1월 24, 2017

박대통령 탄핵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밖에 없다

박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가 있다. 국회가 소추한 헌법 위반 5개 만 집중 심리하면 3개월-4개월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그런데 탄핵심판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은 8개의 법률 위반 건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개 헌법위반 사안만 탄핵 소추안에 있다면 위반 사항 하나 하나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대한 위반 인지 아닌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내 생각으로는 집중 심리하면 3개월-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위반 5개를 집중 심리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면 탄핵을 찬성하면 되고 아니면 5개 사안 모두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면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 심판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런데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위반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8개의 법률위반 사안이 있어서 3-4개월 안에 헌재가 심판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1) 법률 위반 건 8개 모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 할 충분한 사유가 못되는 사안이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헌법위반에 대한 심리결과 만을 가지고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 법률위반 8개중 어느 건은 유죄가 확정 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 해야 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탄핵 소추를 할 때 헌법위반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 법률위반 사건들을 너무 많이 포함시켜 헌재의 심리 시간을 크게 늘려 주는 결과를 자초 했으니 국회측에서 
누구를 비난 할 일은 아니다.



니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심리가 언제 끝날지 정치권에서 하도 말들이 많아 상식 선에서 써 본 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1월 23, 2017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후보 자격 시비

대통령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의 의미?

대통령 선거일 당일로부터 국내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선거일은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기간의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점)'이 된다. 공직선거법의 문구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현재진행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거일은 거주 기간을 역산하는 기산점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은 이 기간 동안 주소지를 외국에 두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 전 총장 대통령후보 자격 시비에 괸한 중앙선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평생 동안 5년 이상만 살았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75세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70년은 해외에서 살았고 5년만 한국에서 살았어도 대통령후보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모든 법에는 그 법을 만들 때 취지와 목적이 있다.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국내거주 기간을 둔 것은 선거일 현재 국내 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후보 자격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후보가 되어도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