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가 하는 여러가지 법 제정 이나 개정을 하는 행위를 보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정신의 존중을 완전히 무시 해버리는 절차적 잘못(법적 절차가 아니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은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먼저 행정부가 만든 안을 가지고 국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조직 법안을 국회가 먼저 만들어 행정부에 보내고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묻는다면 이건 행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죠? 행정부가 국회사무국 개편안을 내면 받아드릴 수있나요?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해 주면 당연히 국회도 행정부를 존중 해주어야 하는 정치적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국회는 사법부 개혁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며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지 않나 국회의원 개개인 들이 행정부 조직의 직무 범의를 개정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이건 정말 입법권 남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개혁은 국회가 하고 사법부개혁은 사법부가 해야 정상이고 행정부개혁은 행정부가 해서 국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는 의사 보다 환자가 더 잘압니다. 의사는 그 환자로 부터 아픈 곳을 알아서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지요.
행정부가 먼저 국회개혁안을 내면 받아 드리겠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지 않나 이건 민주주의 운영의 아주 소중한 원칙인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횡포가 아닌가요?
물론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무었이든지 할 수있다고 하나 내각 책임제가 아닌 이상 행정부도 법률 제정권이 있으면 정부조직법 경우 관련된 법률을 제정 개정 할 수있는 건들은 먼저 행정부가 만든 안을 국회가 받아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은 행정부 수반이 개정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선진국들 보세요 !! 국회가 자기들 마음데로 정부 조직과 직무범위를 뜯어 고치면 행정수반은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국회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고려해서 마구 잡이 입법권을 행사 하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직속 기관입니다.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 자체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자기 몸 어디가 아픈지 곪았는지 약한 곳인지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에 직속상관인 대통령하고 개편안을 협의해서 승인이 나면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먼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개혁안을 정부에 보내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운영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1)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존중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2) 국정원개혁의 경우 정부 조직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로 정한다는 항목을 국회가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정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정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내면 국회가 가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지 국회가 만들어 행정부에 보내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물어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삼권 분립의 상호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국회의 횡포라는 말입니다
3)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모든 것을 맏겨 버리는 리더쉽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개혁할 의지도 머리도 없으니까 국회가 알아서 다 해보라는 식으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한 새누라당지도부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큰 책임입니다,.
자기 직속 국가안보기관을 대통령이 안지켜주면 그 나라는 앞 길이 밝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안 레드라인을 분명히 국회에 밝히고 국회에서 가결된 안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혀야 나라가 혼란 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판을 치면 국회가 국방부 직무범위 정한다고 몆개 군단도 없에라 합참도 없에라 전방사단은 대포를 몇발만 쏘아라 하면서 국방부개혁 특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되서 농담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