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30, 2016

성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박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담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법적 임기 단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시 또는 대통령 본인이 사임할시만 가능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사임 일시를 정하자는 주장은  위헌입니다ᆞ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법적 절차는 대통령 본인이 사임하는 것 또는 탄핵을 해서 사임 시키는 방법만이 법적 절차입니다ᆞ

개헌을해서 개헌이 공표되는 날  본인이 사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분노한 민심을 안정 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ᆞ

요약: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 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있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는 대통령 탄핵뿐이 아닌가요?

대의명분상 탄핵과 개헌을 맞바꾸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법치정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을 더 자극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