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현직에있으면서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으로 탄핵대상이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일을 하도록 명시 되어있어 총리가 헌법이 정한 총리권한 태두리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정 농단이다 !!!
대통령 명을 받아 총리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리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의 차이는 전혀 다른 의미다. 민주국가의 대통령권한 행사와 위임은 헌법에 정해진 태두리안에서 행사돠어야 하고 그것을 벗어 나면 탄핵해야한다. 여야당에서 나오는 책임총리나 내치 외치구분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자는 발상은 상식으로 보아도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형태가 되여 명백한 위헌이다.
왕권은 자기 마음대로 뒤로 물러나 상왕도 할 수있고 대리청정을 시킬수 있으나 한국의 현행헙법에서 대통령권한이 위임되는경우는 대통령이 죽거나 유고 또는 하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왕권과 민주국가의 대통령권한을 착각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