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03, 2017

더 이상 청와대 영부인들의 헌정 질서 문란행위가 없기를 바라며

그동안  청와대 영부인들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자주  있었다
영부인은 선출된 직위도 임명된 공직도 아니다. 영부인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한국에는 어떻게 정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영부인 역할은 백악관 행사의 호스트이며 백악관이 개최하는 각종 비정치적인 사교 행사를  관리하는 호스트 역할로  한정 되어있다. 그 역할을 지원하기위해 영부인을 도와주는 법적인 행정사무실이 백악관에 있을 뿐이다. .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영부인들 중 분수를 모르고 자신이 대통령처럼 청와대 행사도 아닌 각 행정 부서 온갖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심지어 간섭하는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 .
선출된 직도 아니고 임명돤 공직도 아닌 영부인들이 행정부처 행사에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그 동안 잘못 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제는 청산할 때이다, 영부인역할은 청와대 내 또눈 청와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호스트역할이 그의 법적 한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