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수립이후 성균관대 법대는 질적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고 특히 검사장 도 많이 배출한 명문중 명문 입니다 . 아무리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인 입김이 가는 자리라고 해도 어떻게 서울대 고대가 번갈아 가며 70년을 차지 합니까?
이번에 성균관대출신 검찰총장 나오기를 크게 기대 합니다. 아무리 학연이 중해도 너무 특정학교가 그렇게 오래 검찰총장자리를 했으면 사람들이 좀 염치가 있어 양보를 할 줄도 알아야지요!! 이번 새로 올 검찰총장은 성균관대 출신이 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10월 24, 2013
국정원 압수수색과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을 보며
한국이 지금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 수색의 대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예로 현직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요? 국가 안보를 총 책임지고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현역 군인이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되면 군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는 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군은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특수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 군사재판에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가 안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국가 모든 기밀을 관리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 현행범이라도 일단 체포를 하면 즉시 신병을 관련 안보기관에 인계하고 그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간 수사기관에도 적국의 첩자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요원들이 체포되면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그들이 알고있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안보기관 요원들의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그들의 범죄행위를 감싸 주기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내부의 처벌규정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면 강한 처벌을 받아야하겠지요.파면을 당해 일반인 신분으로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도 저야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원 심리국을 검찰이 압수 수색하면서 모든 관련 자료를 박스에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군사이버사령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한국 안보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일은 국가안보 관련일이 아닙니까? 설사 그 곳에서 누가 민간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적국에 보낸 자료가 그 곳에 있다고 해도 그 해당 안보기관 내부 수사관련부서에서 압수수사를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국가안보기관 책임자가 자기 조직 대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 주어야 하는 법이라면 나라를 들어 먹을 법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안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자기조직을 보호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정원 같은 안보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둔 이유중 하나도 안보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대통령이 보호해줄 장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로 국가안보기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안보기관의 권력의 남용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국가안보 조직을 보호하려하지 않는 한국을 보면서 노파심에 한마디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를 제한할 대상과 때가 있다는 것을!!!!자기조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기관이 무슨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나요?
어제 탈북 북한인이 나와서 요즈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까발리는 한국을 보니 김정은이 3년 안에 통일하겠다는소리가 나올만 하다고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웃어넘길만한 일이 아닌것 같아 글을 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가 안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국가 모든 기밀을 관리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 현행범이라도 일단 체포를 하면 즉시 신병을 관련 안보기관에 인계하고 그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간 수사기관에도 적국의 첩자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요원들이 체포되면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그들이 알고있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안보기관 요원들의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그들의 범죄행위를 감싸 주기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내부의 처벌규정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면 강한 처벌을 받아야하겠지요.파면을 당해 일반인 신분으로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도 저야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원 심리국을 검찰이 압수 수색하면서 모든 관련 자료를 박스에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군사이버사령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한국 안보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일은 국가안보 관련일이 아닙니까? 설사 그 곳에서 누가 민간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적국에 보낸 자료가 그 곳에 있다고 해도 그 해당 안보기관 내부 수사관련부서에서 압수수사를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국가안보기관 책임자가 자기 조직 대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 주어야 하는 법이라면 나라를 들어 먹을 법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안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자기조직을 보호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정원 같은 안보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둔 이유중 하나도 안보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대통령이 보호해줄 장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로 국가안보기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안보기관의 권력의 남용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국가안보 조직을 보호하려하지 않는 한국을 보면서 노파심에 한마디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를 제한할 대상과 때가 있다는 것을!!!!자기조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기관이 무슨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나요?
어제 탈북 북한인이 나와서 요즈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까발리는 한국을 보니 김정은이 3년 안에 통일하겠다는소리가 나올만 하다고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웃어넘길만한 일이 아닌것 같아 글을 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수사팀 보세요! 댓글사건이 무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입니까?
누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읽고 본문에 달린 댓글을 쓰는 란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글이 댓글이고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지요? 영어로는 comment 라고 하지요? 국정원 댓글이든 사이버사령부 댓글이든 댓글을 쓴 사람들은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 등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써 놓은 것이 어떻게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합니까? 해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댓글에는 악플( 나쁜 글)도 있고 선풀(좋은 글)도 있는 것 잘 아시지요? ?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본 사람들은 SNS 를 통해 퍼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마음에 안들면 반론을 쓰는 것도 자유지요. 대선 때 대선 후보들에 관한 글이 올라 온 것을 보고 국정원 요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악플을 달았다면 그 악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악풀을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수사팀의 법리적 해석이 옳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나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댓글이 아니고 정식으로 글을 올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 했다면 정치 계입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쓴 글을 보고 그 밑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단 것을 가지고 부연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계입이라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 한다면 댓글사건 수사팀을 다시 만들어 다시 수사를 해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무리가 아니였는지 살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는 악플( 나쁜 글)도 있고 선풀(좋은 글)도 있는 것 잘 아시지요? ?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본 사람들은 SNS 를 통해 퍼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마음에 안들면 반론을 쓰는 것도 자유지요. 대선 때 대선 후보들에 관한 글이 올라 온 것을 보고 국정원 요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악플을 달았다면 그 악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악풀을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수사팀의 법리적 해석이 옳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나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댓글이 아니고 정식으로 글을 올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 했다면 정치 계입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쓴 글을 보고 그 밑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단 것을 가지고 부연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계입이라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 한다면 댓글사건 수사팀을 다시 만들어 다시 수사를 해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무리가 아니였는지 살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10월 23, 2013
국정원장님 그리고 군정보기관 책임자님
검찰이 국정원 직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대원이 올린 댓글을 가지고 수사를하고 야당이 침소봉대하며 난리를 피우는데 왜 쥐죽은 듯이 계십니까?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이나 박근혜후보를 험담하는 댓글이 넘쳤습니다. 그런 글 전부 추적해서 그런 글 중에서 반국가 세력이나 야당 성향의 일부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계입한 것을 밝혀 내는 것이 님들의 기관이 해야하는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요? 지금이라도 군,관,경 사이버전단 사람들 총동원해서 반국가세력이 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일이 있거나 다른 사이버 활동 한 물증이 있다면 국민에게 밝혀야 하지않겠습니까? 북한은 대선때 자기들이 최소 600만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즉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시 댓글 논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하는 야당 사람들의 지난친 부연 확대 해석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김한길 문재인 두 분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몇 몇 군인이 절도를 저질렀다면 두분께서는 거대한 전 군조직이 계입한 절도 사건이라고 추측하여 국방장관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장외 노숙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정략적인 생각이 밑에 있다해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댓글 사건은 밝혀진 그 댓글 내용을 보고 책임질 있으면 그 댓글을 올린 당사자만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는 전 정권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를 의심받기가 쉽지요! 민주당은 이제 더이상 댓글 문제 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즉시 댓글 논쟁을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민생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어려워 질수록 민주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민주당은 지지도가 20% 정도? 입니다. 여당을 도와 민생을 살려 놓아야 제 3당에게 밀리지 않지요 ! 아직도 60년대 길거리 정치를 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아무리 정략적인 생각이 밑에 있다해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댓글 사건은 밝혀진 그 댓글 내용을 보고 책임질 있으면 그 댓글을 올린 당사자만 책임지면 그만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는 전 정권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를 의심받기가 쉽지요! 민주당은 이제 더이상 댓글 문제 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즉시 댓글 논쟁을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민생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어려워 질수록 민주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민주당은 지지도가 20% 정도? 입니다. 여당을 도와 민생을 살려 놓아야 제 3당에게 밀리지 않지요 ! 아직도 60년대 길거리 정치를 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월요일, 10월 21, 2013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검찰의 기강이 무너지면 어찌 하나요?
요즈음 검찰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거나 사건의 절차와 과정, 수단을 무시하고 발생한 사건 조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비호하는 자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해석이 다르고 법무장관 해석이 다르고 실무 검사팀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나 검사장이 다른 의견을 내면 외압이고 자기 편인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면 정답이라는 편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찰 조직이 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의의 기사 처럼 행동하는 정치 검사들이 있다면 나라 꼴이 어찌 됩니까? 의견이 다르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나면 무조건 복종해야하고 도저히 자신의 법철학이나 양심을 죽이는 결론이라서 자기는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면 사표를 내든가 다른 부서로 보내 달라고 자청하는 것이 바른 검사의 도리가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는 공직자들의 국가 기강이 바로 서야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이 정해진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동원하여 이제는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