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13

댓글 수사팀 보세요! 댓글사건이 무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입니까?

누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읽고 본문에 달린 댓글을 쓰는 란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글이 댓글이고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지요? 영어로는 comment 라고 하지요? 국정원 댓글이든 사이버사령부 댓글이든 댓글을 쓴 사람들은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 등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써 놓은 것이 어떻게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합니까? 해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댓글에는 악플( 나쁜 글)도 있고 선풀(좋은 글)도 있는 것 잘 아시지요? ?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본 사람들은 SNS 를 통해 퍼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마음에 안들면 반론을 쓰는 것도 자유지요. 대선 때 대선 후보들에 관한 글이 올라 온 것을 보고 국정원 요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악플을 달았다면 그 악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악풀을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수사팀의 법리적 해석이 옳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나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댓글이 아니고 정식으로 글을 올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 했다면 정치 계입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쓴 글을 보고 그 밑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단 것을 가지고 부연 확대 해석해서 정치 계입이라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 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 한다면 댓글사건 수사팀을 다시 만들어 다시 수사를 해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무리가 아니였는지 살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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