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15, 2016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도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유고시에는
국무장관이 1순위로 대통령권한대행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과 의무를 법에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
 Acting president has identical constitutional powers and duties as the President"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는 뜻이다.


한국 헌법에 대통령유고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 것은 헌정의 중단을 막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대로 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해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것 자체도 초헌법적 발상이다
다만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치적인 환경 ,대통령권한대행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행권자  스스로 권한행사 범위를 자제 할 수는 있어도  국회 또는 정치권이  대통령권한대행자가  헌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는 권한을 제한하거니 방해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결론: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행사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가 법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부칙이 없는 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