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1, 2015

오늘 통일부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오늘 통일부장관 청문회 보면서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무총리 제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총리가 추천했냐니까 아니다라고 했어요 ! ㅎㅎㅎㅎㅎㅎㅎㅎㅎ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총리 제청없이 이루어진 인사라는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철저히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제청권 없이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임명 되면 명백한 위헌으로 그런 인사는 무효이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적들의 날카로운 표적이 되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총리님 비서실장님 잘 챙겨 보세요!! 과거정권이 모두 형식적으로 헌법절차를 지키는 흉내만 냈다고 지금도 그리하시면 안되죠!! 이젠 헌법절차는 제대로 지키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국도 일류 국가가 됩니다,. 
헌법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Does the History repeat itself in Korean peninsular?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311000250    ------->

Does North Korea choose Russia instead of China to escape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it?   China is going to strengthen its economic development in cooperation with its bordering countries as North Korea in the East North .   Did North Korea finally find the exit to survive?  Ho Ho,  Russia is calmly busy to make its firm base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n the East North Asia. Russia has already secured a part of sea port in North Korea. Strategically Russia has been seeking a sea port it is not freezing in the winter.    Also China is busy to firmly secure a exit sea port to the EAST Sea(Sea of Japan) in order to check both Russia and Japanese Navy someday . Of course  China  also needs to secure new sea silk road for the purpose of the trade?   Also China -Russia Joint Navy drill in the East China Sea to address the coming USA -Japan Navy alliance? Ha ,Ha  !!  Japan waits and see ,designing  its own operation under surface to take a chance to establish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pon USA approval or it may go its own way! .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r is evolving into a delicate  and complicate situation.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ms to fall into diplomatic dilemma they have never faced before since Korean War.   I feel with my sixth sense  unidentified international stratagem to kick out USA from Korea .     All Koreans and Chinese should  Never Forget even a moment that the central pillar keep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East North Asia is USA !  USA will never give up Korean peninsular being emerged as strong point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USA .  Korea is becoming  important strategical strong point rather than Japan continuously facing the danger of the earth quake. If USA power decreases in Korean peninsular and become a state of vacuum of power, Korean peninsular could become the arena of the struggle among the powers as Japan,China,Russia. So even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he permanent station of USA forces in Korean peninsular is imperative to keep peace and stability of the East North Asia , and Especially  Good for all Koreans and Chinese and Japanese  ,Russians. !!!  So immediately stop a hidden stratagem to kick out USA from Korea. USA will Never be deceived by such a stratagem as it was deceived just before Korean War by Hidden international communists. Ha Ha Ha  believe it or not  -- It is my personal view !!

월요일, 3월 09, 2015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제안합니다 -총리님 -비서실장님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인사, 대내외 정책수행 등 국정운영에 관련된 행위가 헌법을 존중한 것인지 기타 다른 위법적인 행위는 아닌지 등등 비서실에서 법률적 자문을 잘 해야 국정이 안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는 세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제거 해주어야 대통령이 마음놓고 국정을 편히 운영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정무특보들은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보좌역할을 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않고 헌법(제43조) 국회법 제29조를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두직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 한다고 되어있으나 국회법에서 행정부 공직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개 직종을 딱 찍어서 명기한 이유는 다른 공직은 안된다는 명확한 의미이고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정부관련 공직이 아닌 일반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부연확대(far-fetched) 해석해서 정무특보직을 공익목적의 명예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위헌의 소지가 크고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까요?

1. 헌법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해야합니다. 헌법제88조에 국무위원을 15명-30명 이하로 국무회의를 구성 할 수있습니다. 정무특보로 내정된 분들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무임소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에게 여당 야당 기타 담당 정무관련 업무를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1. 행정부장관 임명 절차를  헌법 절차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합니다. 헌법 제94조에 보면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편의상 국무위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임명하는 절차를 택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국정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사퇴하면 국무위원자리가 동시에 사라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국가위기시 헌법 절차에 따른 대처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제 88조를 활용하시어 국무위원수를 최대 30명 정도
임명하시고 그중에서 행정부 장관으로서  리더쉽이있는 분들을 골라서 장관으로 임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들이 전원 사임,또는 유고시에도 무임소 국무위원들이 남아있으니까 국가 위기시에도 국무회의는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의 옥상옥으로 보이는 특보단 전원을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시면 옥상옥으로 보이는 특보단의 이상한 모습도 사라집니다.

국무위원 자리는 선전포고 등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헌법에 정해진 국무회의를 활성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수석비서관 회의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명확하게 전달하시어 다른 나라에 없는 비서실정치가 건국이후 처음 사라져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최초의 시스템에 의한 정치의 기반을 놓은 대통령으로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으십니다

다른 나라와 한국의  헌법을 보아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1 순위가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가 제일 중대한 과실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대대통령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상 그냥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특보단 대신 새로운 국정운영 대안으로  제안 드리는 것이오니 넓으신 이해를 바라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사오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