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인사, 대내외 정책수행 등 국정운영에 관련된 행위가 헌법을 존중한 것인지 기타 다른 위법적인 행위는 아닌지 등등 비서실에서 법률적 자문을 잘 해야 국정이 안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는 세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제거 해주어야 대통령이 마음놓고 국정을 편히 운영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정무특보들은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보좌역할을 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않고 헌법(제43조) 국회법 제29조를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두직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 한다고 되어있으나 국회법에서 행정부 공직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개 직종을 딱 찍어서 명기한 이유는 다른 공직은 안된다는 명확한 의미이고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정부관련 공직이 아닌 일반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부연확대(far-fetched) 해석해서 정무특보직을 공익목적의 명예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위헌의 소지가 크고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까요?
1. 헌법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해야합니다.
헌법제88조에 국무위원을 15명-30명 이하로 국무회의를 구성 할 수있습니다. 정무특보로 내정된 분들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무임소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에게 여당 야당 기타 담당 정무관련 업무를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1. 행정부장관 임명 절차를 헌법 절차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합니다.
헌법 제94조에 보면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편의상 국무위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임명하는 절차를 택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국정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들이 사퇴하면 국무위원자리가 동시에 사라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국가위기시 헌법 절차에 따른 대처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제 88조를 활용하시어 국무위원수를 최대 30명 정도
임명하시고 그중에서 행정부 장관으로서 리더쉽이있는 분들을 골라서 장관으로 임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들이 전원 사임,또는 유고시에도 무임소 국무위원들이 남아있으니까 국가 위기시에도 국무회의는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의 옥상옥으로 보이는 특보단 전원을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시면 옥상옥으로 보이는 특보단의 이상한 모습도 사라집니다.
국무위원 자리는 선전포고 등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헌법에 정해진 국무회의를 활성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수석비서관 회의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국무회의에서 명확하게 전달하시어 다른 나라에 없는 비서실정치가 건국이후 처음 사라져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최초의 시스템에 의한 정치의 기반을 놓은 대통령으로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으십니다
다른 나라와 한국의 헌법을 보아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1 순위가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가 제일 중대한 과실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대대통령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상 그냥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특보단 대신 새로운 국정운영 대안으로 제안 드리는 것이오니 넓으신 이해를 바라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사오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