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1, 2015

오늘 통일부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오늘 통일부장관 청문회 보면서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무총리 제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총리가 추천했냐니까 아니다라고 했어요 ! ㅎㅎㅎㅎㅎㅎㅎㅎㅎ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총리 제청없이 이루어진 인사라는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철저히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제청권 없이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임명 되면 명백한 위헌으로 그런 인사는 무효이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적들의 날카로운 표적이 되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총리님 비서실장님 잘 챙겨 보세요!! 과거정권이 모두 형식적으로 헌법절차를 지키는 흉내만 냈다고 지금도 그리하시면 안되죠!! 이젠 헌법절차는 제대로 지키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국도 일류 국가가 됩니다,. 
헌법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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