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금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된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해도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 수색의 대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예로 현직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요? 국가 안보를 총 책임지고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현역 군인이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되면 군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는 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군은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특수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 군사재판에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국가 안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가기관과는 다르게 국가 모든 기밀을 관리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 현행범이라도 일단 체포를 하면 즉시 신병을 관련 안보기관에 인계하고 그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간 수사기관에도 적국의 첩자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요원들이 체포되면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그들이 알고있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안보기관 요원들의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그들의 범죄행위를 감싸 주기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내부의 처벌규정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면 강한 처벌을 받아야하겠지요.파면을 당해 일반인 신분으로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도 저야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국정원 심리국을 검찰이 압수 수색하면서 모든 관련 자료를 박스에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번에는 군사이버사령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한국 안보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일은 국가안보 관련일이 아닙니까? 설사 그 곳에서 누가 민간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적국에 보낸 자료가 그 곳에 있다고 해도 그 해당 안보기관 내부 수사관련부서에서 압수수사를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국가안보기관 책임자가 자기 조직 대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 주어야 하는 법이라면 나라를 들어 먹을 법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안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자기조직을 보호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정원 같은 안보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둔 이유중 하나도 안보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대통령이 보호해줄 장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위치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로 국가안보기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안보기관의 권력의 남용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국가안보 조직을 보호하려하지 않는 한국을 보면서 노파심에 한마디 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를 제한할 대상과 때가 있다는 것을!!!!자기조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기관이 무슨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나요?
어제 탈북 북한인이 나와서 요즈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까발리는 한국을 보니 김정은이 3년 안에 통일하겠다는소리가 나올만 하다고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웃어넘길만한 일이 아닌것 같아 글을 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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