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는 헌법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가 있다. 국회가 소추한 헌법 위반 5개 만 집중 심리하면 3개월-4개월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그런데 탄핵심판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은 8개의 법률 위반 건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개 헌법위반 사안만 탄핵 소추안에 있다면 위반 사항 하나 하나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대한 위반 인지 아닌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내 생각으로는 집중 심리하면 3개월-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위반 5개를 집중 심리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면 탄핵을 찬성하면 되고 아니면 5개 사안 모두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면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 심판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런데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위반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8개의 법률위반 사안이 있어서 3-4개월 안에 헌재가 심판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1) 법률 위반 건 8개 모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 할 충분한 사유가 못되는 사안이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헌법위반에 대한 심리결과 만을 가지고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 법률위반 8개중 어느 건은 유죄가 확정 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 해야 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헌재가 결론을 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탄핵 소추를 할 때 헌법위반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것 저것 법률위반 사건들을 너무 많이 포함시켜 헌재의 심리 시간을 크게 늘려 주는 결과를 자초 했으니 국회측에서
누구를 비난 할 일은 아니다.
니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심리가 언제 끝날지 정치권에서 하도 말들이 많아 상식 선에서 써 본 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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