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13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태어날 때 명분은 폭력 국회를 막아 보자는 것이지만 그 법이 쉽게 통과를 한 내면적인 숨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본다.   당시는 총선 직전이였고  이명박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민심이 크게 이탈하여 여론 조사를 해보니 당시 한나라당은  최악으로 100석도 얻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때였다.  제 2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친북 진보세력과 연대한 야권이 국회를 장악했을때  이를 견제할  수단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했고 자기들도 언제인가 야당이 되면 여당 발목을  잡고 있을  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당시 민주당의 꿍꿍이 속이 맞아 일사천리로 통과한 법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중심이된 한나라당 비상대위가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복지를 포함한  진보정책의 과감한 수용 그리고 대폭적인 공천 물가리를 한 결과 예상밖의 과반수를 챙기는 승리를 했다.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이법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를 이끌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즐기면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있다. 박근헤정부의 출범까지 방해 하면서 45일동안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어도 국회의장은 식물 국회의장이 되어 아무 일도 못했다. 주요 법안은 상임위 재적 2/3를 통과해야 안건이 상정이 되는 해괴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들은 봉급만 타먹으며 즐기고 있다.    한마디로 망할 나라 꼴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모든나라에서는 인류보편적인 원칙이다. 한국 헌법 49조에도 분명히 다음같이  의결 원칙이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요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헌법 49조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하면 위헌이 아니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주 잘못 된 주장이다.   헌법 49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은 안건 하나 하나 사안별로 정해 진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탄핵,  장관해임, 대통령국가 기록물 열람 등등 특정한 안건을 헌법 또는 법률로 정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모든 안건을 (쟁점 법안이 하나  둘인가?) 상임위에서 재적 2/3 찬성을 해야 상정을 할 수있다니 이건 소가 웃다가 죽을 상식 이하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시 헌법 소원하고 위헌을 가리자.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더 빠르게 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역동성이 국가 발전의 원천인 디지탈시대의  급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조선왕조 당파식논쟁을 재현하는 국회를  운영하고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지 않으면 즉시 헌재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를  물어 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끄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물에 물 탄듯 술에 물 탄듯한 자세가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헌재에 부쳐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인지 판결해 달라는 일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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