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1, 2016

정부가 할일도 많은데 사원들 월급 주는 일까지 간섭해서야

공기업에서 성과급으로 봉급을 주든 말든 정부가 훈수를 넘어서 성과년봉으로 주라고 강압을 하는 짓은 한마디로 해괴한 사례다.  기업에는  경영책임자가 있고 이사진이 있다 이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하거나 성과급을 주거나 하는 것은 경영진 고유의 권한이다
금융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이 기업들 월급 주는 방법까지 간섭하려드는 것은 월권을 넘어서
횡포에 가깝다. 성과주의는 영업위주의 부서에서 이익을 많이 내거나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는 경우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나 이것도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이나 지역을 맡은 사람들은 유리하다고 해서 민간기업에서도 항상 평가가 끝나면 불만이 많다.
하물며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처럼 국가규정을 관리하는 하는 업종과 공기업처럼 공적기능을 우선해야 하는 곳은 이익위주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기업도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공공이익을 위한 일을 하기때문에 공기업 모두를  성과급제로 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폭력이다.

어떤형태의 봉급체게를 가져갈지는 기업 특성을 잘 아는 경영진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정상이다.지난 외환위기떄 금융당국자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한국경제를 완전하 망가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밟아 버려 그 후유증이 지금에 와서 나타나 청년실업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모르나?  정부에  아직도  그때 배운 짓으로  정부가 기업에 일일히 간섭하여  칼을 휘두루겠다는 못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한심한 일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자는 공기업 성과급 강요하는 낡은 시대의 방법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경영진에게 모든 것을 현장에 맡겨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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