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은 절차상 원천 무효다
특검법도 원천무효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표결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표결에 들어갔어야 합리적인 탄핵 소추 절차라고 본다. 개인도 기소를 당하기 전에 검찰에 나와 자신과 관련된
피의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갖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쫒아 내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의 소명할 기회조차 안주고 찬반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부친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할 일중에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할 때까지 절차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정신에 맞는 절차였는지를 가렸어야 했다.
1.
특검법의 목적은 대통령을 포함한 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서 특검을 추천할 때 여야 동수로 추천을 해야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법치에 맞는 것인데 여론 압박에 밀려 대통령탄핵을 주도한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것은 원천 무효다
2.
헌법27조에 명백하게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자 인권을 짓밟는 일은 위헌인데도 특검법 16조에 피의사실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만든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 명백히 원천 무효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도를 넘는 특검의 수사행태를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 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過猶不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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