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8, 2017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입학 !!!!

지난 정권에서 현재 정권에 이루기 까지 예외 없이  주요 공직자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 지고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지만  처벌을 받고 후보자가 됬다면  지난 일이니 용서하고 넘어 갈 수 도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위장전입으로 수만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공직자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법의 형평성이 문제 되어 힘 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자녀들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위장전입을 하여
그 곳에 사는 사람으로 서류를 꾸며 소위 명문학교에 부정입학을 저질러 놓고도 
부정입학한 학생들 어느 누구도 학칙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건도 없다는 기막힌  사실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정 입학한 학생은 학칙에 의해 예외없이 입학이 취소된다.
순실씨 딸이 고교에서 부정학사 관리와 대학입학때  이화여대 부정 입학했다고  퇴학 처분당하고  관련자들은 구속까지 시켰는데  강남에 명문학교에 자식들 입학시키려고  위장전입하는 위법행위와  학교에 부정입학을 저지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총리에 장관자리까지 차지한다면   지난 정부의 이런 부조리와 공평치못한 짓을 비판하며 공정한 사회구현을 약속한 현 집권당은 정권을 맏을 정당성과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위장 전입으로 강남에있는 명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퇴학 조치하고
총리 외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등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자신들이 집권한 명분이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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