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이유는 당하는 사람은 성적자기결정권과는 관계없이 당하기 때문이다. 강간은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당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자행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언제든지 칠 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해자의 직위 그 자체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는 위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만든 법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본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되지 왜 응했냐고 질문하는 판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분이다. 위력을 단지 협박이나 강압적 언사만이 위력인줄 아는 판사가 있다면 참으로 유치한 생각이다. 그 자리를 지켜야하는 삶이 절박한 약자라면 가해자가 아무리 부드럽고 착한목소리로 성관계를 요구해도 싫지만 몸을 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의 피 맺힌 한을 깊이 이해 못하는 판사다.
그래서 약자의 이런 약점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여 계속 성관계를 요구해온 지능적이고 악랄한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직도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를 사랑하여 몸을 허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를 사랑하여 몸을 허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책의 위력에 못 이겨 그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 성관계를 허락 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존재 이유가 되고 정의로운 법치가 아닌가? 가해자가 한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그 힘 있는 직책에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면 더욱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참된 판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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