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 대상자들에대한 각종 의혹과 개인정보가 언론 방송을 도배하고있다. 도저히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형사사건도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피의자에대한 혐의 사실을 누설하면 선진국에서는 엄중 처벌을 받는다 .
하물며 인사청문회 대상들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아닌데도 개인정보, 증거도없는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것은 특정인들을 표적으로 몹쓸 인간을 만들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의혹사실을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당사자 해명도없이 모든 언론 방송에 흘리는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처럼 앞으로 의혹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하지않는가?
김병관 국방장관에대하여 언론에 부풀려 보도 되는 의혹사실만 가지고 본인의 해명도 자세히 듣기 전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 사퇴운운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 사회가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적이나 반대파를 여론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조직이 있나? 지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나라에서는 피의사실이든 의혹사실이든 사전에 공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예를 들어 보면 법무장관후보자 병역면제는 의혹을 제기할 대상도 전혀아니다.
법무장관 내정자는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가난한 이북 피난민 가족으로 인척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무슨 권력이나 돈이 있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불법을 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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