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27, 2013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을 보고

누가 고소했는지 모르지만 사자(죽은자)에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것을 보고 한마디만 합니다.

조현오 청장이 공직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무현전 대통령에대한 차명계좌 발언은 공직책임자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현오 전청장이 노대통령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했다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 박근혜개인이 사자에대한 명예훼손으로 박정희대통령에대한 온갖 음해를 한 사람들을 고소했다면 아마도 한국 형무소가 다 차고도 남지않았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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