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13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를 국회가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일단 국회의원이 됬으면 국회의원 활동 중에 사법기관으로 부터 범법자로 확정 판결이 났거나 국회의원 활동 중 한국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가치를 훼손 시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자격심사를 할 수있으나  국회의원 되기 전 일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면 자격 심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자유당 때 그리고 지난 유신 때 특정 국회의원을 표적 삼아 국회가 정치적으로 제명처분한 일로 사회가 혼란 했던 기억이 나서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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