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인데 이제야 터지는 것도 이상하고??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CCTV나 국가 안보상 필요해서 도청하는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도청한 자료나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국가기관이 수사나 기소를 하면 사악한자들에게 약점을 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사악한 파파라치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특히 적국의 스파이들에게 약점 잡힌 공직자들은 나라를 팔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선왕조 때도 익명서는 그내용이 사실이라도 내시들이 임금께 보고하지않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법이였다.
청와대인사 검증 시스탬 문제있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들 보면 참 한심하다.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들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서 검증하고 자료에 없는 도덕적 사항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후보자들을 범죄 심문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Bona fide (선의의 )행위자로 보고 의혹관련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고? 인사검증팀은 범죄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도덕적 문제는 본인들의 양심을 믿어야하기때문이다.
더이상 청와대 물고 늘어지면 저의를 의심받는다.
그리고 이번 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이적용돠는 민주국가라면 피의사실 사전공표죄는 중형에 처해야한다. 또한 불법으로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니 도청하는 자들도 중형에 처해야한다. 법이 약하면 개정해서라도 박근혜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민주 법질서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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