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4, 2013

상식과 원칙과 사심없는 정치가 필요한 한국

국정원 댓글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 갔으니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주요 정치인들은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텐트치고 판 벌리고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한탄스럽고 이런 사람들 믿고 사는 백성들만 불쌍하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소가 웃는다.정통성있는 정부에서 협상과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진다. 최대한 협상하고 최후에는 다수결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무슨 민주주의 인가?

채동욱총장 사건은 정부가 국가수사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진상 규명하면 빨리 해결되는 일인데 법을 지키는 수장인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다. 미국 크린톤 대통령은 혼외정사설로 특검까지 받았는데 한국의 검찰총장이 임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민간인 사찰이 위법이지 !!공직자 조사 자료는 선진국에서도 위법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고위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는 수시로 수집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화일을  업데이트 유지하며 적국이 터무니 없는 음해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를 망가 트리려할 때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의 임용 승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유지 보관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채총장 추문에 관련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부에 넘기면 법무부는 그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채총장 게이스에대한 사실 유무를 충분히 밝힐 수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없다면 한국의 정보 수사기관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공직자들에대한 개인정보자료 유지 보관은 필수다. 다만 그것이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개인이 특정인을 망가트리려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막으면 되는 법이다. 채총장은 법을 지키는 수장이다.  즉시 진상조사에 응하여 모든 사실을 밝혀야한다. 부정 저지르고  조사하려면 사표 던지는 식 관행으로 안보이려면  먼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이 당당한데 왜 조사를 거부하나? 사실 규명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배후 설이라는 상식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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