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총장 사건은 정부가 국가수사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진상 규명하면 빨리 해결되는 일인데 법을 지키는 수장인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다. 미국 크린톤 대통령은 혼외정사설로 특검까지 받았는데 한국의 검찰총장이 임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민간인 사찰이 위법이지 !!공직자 조사 자료는 선진국에서도 위법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고위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는 수시로 수집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고위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는 수시로 수집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화일을 업데이트 유지하며 적국이 터무니 없는 음해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를 망가 트리려할 때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의 임용 승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유지 보관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채총장 추문에 관련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부에 넘기면 법무부는 그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채총장 게이스에대한 사실 유무를 충분히 밝힐 수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없다면 한국의 정보 수사기관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공직자들에대한 개인정보자료 유지 보관은 필수다. 다만 그것이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개인이 특정인을 망가트리려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막으면 되는 법이다. 채총장은 법을 지키는 수장이다. 즉시 진상조사에 응하여 모든 사실을 밝혀야한다. 부정 저지르고 조사하려면 사표 던지는 식 관행으로 안보이려면 먼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이 당당한데 왜 조사를 거부하나? 사실 규명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배후 설이라는 상식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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