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3, 2014

김영삼대통령시절 이회창국무총리는 왜 ?






헌법 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새로운 국무총리가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께 진언을 서슴치 않고 할 것이며 인사 제청권을 행사 하겠다는 강한 소신을 밝힌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에 들어 가보면 진언 내용이 대통령 뜻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사문제는 비서실에 인사위원회가 있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행정 각부처 주요 사안도 담당 수석 비서진이 각부서를 직접 접촉하여 챙길 수도 많다.  비서진이 직접  총리에게 하나 하나 물어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성깔 있는 총리는 내시들이 왜 간섭 이냐며 화를 내는 일도 있다 한다.

시간이 가면 총리라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의전. 얼굴 마담, 행사연설문 대독, 해외주요행사 참석, 유사시 방탄막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국의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독립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총리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부서를 통할 하기에 때문에 대통령의 명이 없는데 자기 마음데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리다.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긍극적으로 국정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닌 이상 국가운영의 책임을 총리에게 맏기는 일은 위헌이고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를 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해서 총리의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자신은 몸이 안좋아 또는 통치 능력이 안되니 총리가 알아서 다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 오는데 어느 대통령이 그런 무책임한 통치를 할까? 

그런데 김영삼대통령 당시 이회창 총리는 인사도 일도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와 마찰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회창총리는 몇개월도 안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소신있는 총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약 대권반열에 오른다. 명망 높은 대법관이였던 분이 헌법상의 총리의 역할을 부연 확대 해석을 한 것은 아니였는지 궁금하다.

비상시기에 박근혜정부 새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대법관이 내정 됬다. 원래 이회창옹 이상의 때쪽으로 알려진 분이다, 성품은 오히려 이회창옹 보다 더 강하다는 평도 있다. 기자회견을 보니 예상했던 데로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뚜렷이 밝히며 일을 하겠다고 밝힌다.   비상시국에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청와대다. 국가개조는 창조적인 파괴가 따라야 한다.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부시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땜질식 이벤트성 행사로 부처 아름 바꾸기, 기존인력의 수평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개조는 물 건너간다. 시국이 바로 이런 대혁신을 요구하는 때라 청와대 총리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새총리 안대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서  인품은 참 좋은 분이신데 과거에 이회창옹 일이 떠올라  쓰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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