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만들때 반대 투표를 한 정의화 국회의장 님 !
국회 선진화법 표결시 반대했던 이유가 위헌 시비 가능성 또는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 등등 분명한 이유가 있어 반대를 하신 분이 국회의장 되니까 국회 선진화법 앞 세워 각종 민생 입법 통과를 마비 시키는데 앞장 서고 계시다니 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
실제로 의장님이 국회를 운영해 보니 국회선진화법이 의장님이 반대했던 이유 그대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됬다면 의장으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하시든가 쟁점 법안은 여야 협상 시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의장 직권을 최대한 사용하여 본회의에서 가부를 묻든가 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국회의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합의 안된다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깔고 뭉게고 앉아 계실 것인가요?
국회 선진화 법에 따르면 합의된 법안은 헌법에 명시한 대로 과반수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여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합의가 안된 쟁점 법안은 3/5 찬성이 있어야 본 회의에 올리는 이법은 말 그대로 해괴 망칙한 법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을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과반수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과반수 다수결 처리가 안되는 처리를 합니까? 소가 웃다가 오줌을 쌀 일입니다. !!
청와대가 협조 요청한 법안 의장 직권 상정은 국회선진화법을 들먹이시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시던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80년대에 대기업 해외 근무나 연수 조건이 해외근무를 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내규정이 있었는데 어느 사원이 그 것을 법에 호소하여 사내 규정보다 당시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는 판결로 회사가 패소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상위 개념은 헌법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이 헌법가치를 훼손하거나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으로작용하면 국회의장은 헌법49조에 명시된 과반수 다수결 원칙을 우선하는 국회운영을 하셔야 국회가 소임을 다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합의가 안됬다고 그대로 깔고 뭉게면서 만장일치 국회운영 하시려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선진화법만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헌법에 명시된 과반수 다수결 원칙이 여야 합의가 안되면 왜 우선 되어야 하며 왜 모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선호 하는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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