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08, 2015

한국에는 대통령 비상대권은 없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나라 한국입니다 ! 헌법에 다수결 원칙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위헌소지가 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 삶은 내팽게치고 입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막는다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지만 몸싸움 대신 입싸움으로 바뀐 국회가 선진화 됬나요?
여당은 있으나 마나한 정당으로 전락 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찾아 심술만 부리고 있으니 이렇게 민주주의 운영하는 나라 지구상에 있나요?
협상 시한을 정해서 합의를 못하면 그 다음은 표결로 정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운영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입싸움으로만 밑도 끝도 없이 세월만 보내어 7년이상 통과가 안된 안건이 있다니 국민을 무시해도 참으로 너무하는 짓 아닙니까?
야당은 합의해서 통과 시켜 준 안건이 많다고 하는데 정책은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로 효과가 없어요 !! 정부가 통과 시켜 달라고 할때 통과 시켜 주고 잘못 하면 비판을 해야지 기차 떠난 뒤 차표 사주었다고 생색 내나요?
여야 합의가 안되면 상정을 하여 가부를 정해서 정부에 빨리 넘겨야 나라가 운영되지 그냥 까뭉게고 앉아 안건을 처리 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라는 심술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 말 못할 사정들이 있나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은 합의가 안될 때 꼭 써 먹어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수결 원칙이 안지켜지면 자유민주주의는 망합니다 !!
미국도 여당이 소수당이 된 경우만 빼고는 상하원을 여당이 과반수 넘기면 원하는 안건 원하면 언제든지 통과 시켜 정부를 돕습니다. 야당 반대가 심한 안건도 필리버스터등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간이 끝나면 여당내에 반대가 많은 안건을 제외 하고는 다수당이 되면 다수결 힘으로 여당 노릇 제대로 똑똑히 합니다
한국은 여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는대도 국회에서 여당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으니 안하는 것 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한국에는 국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명령권이나 기타 대통령 비상대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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