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3 으로 성매매 금지법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그나마 소수의견으로 재판관 3명이 성매매 금지법 폐지를 찬성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 본 것 같다.
성매매금지법 이후 강간, 성폭력, 성추행 등이 급증하여 성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 되고있다. 지금 현재 성범죄자가 40만 가까히 되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성범죄자 백만명 시대가 곧 온다는 말이다. 인간의 생존 본능인 식욕과 성욕은 성인군자라고 다를게 없다.
자제와 절제를 통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치 못한 사람의 정도의 차이지 때 되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같다.
헌법재판소는 성풍속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전한 성풍습은 가정과 학교 종교 사회에서 교육과 자기관리를 통하여 도덕율로 지향 할 목표지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가
미성년자 관련행위 ,강간, 등 상대방 의지와 관련 없는 성폭력을 빼고는 개인의 성생활에 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밥먹고 싶으면
집이나 식당을 찾으면 되지만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나 기타 이유로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성매매금지로 갈곳이
없으니 몸파는 사람들은 주택가 오피스텔로 파고 들어 불법으로 몸팔고 몸사는 사람들은 술집이나 인터넷 불법 싸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들까지 유혹하고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부조리가 성행하고 들키면 엄중 처벌이 무서워 살인도 서슴치않는 이사태를 두고만
볼것인가? 성욕은 강제로 막으면 고무풍선처럼 어딘가 삐져 나와 사고가 난다.자제 하라고? 현실적인 문제는 자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동물들도 발정기에는 무척 사나워 진다. 사람이라고 다를까? 사회가 사나워지는 이유도 될 수있다. 성직자가 되어 수도원이나 산속 절간으로 들어가 살라고? 성욕을 해소할수 있는 통로가 막히면 사람에 따라 자학행위, 우울증, 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각종 폭력범죄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성매매 100% 자유롭게 확 풀자 .건전한 성풍속은 가정 사회 종교단체등을 통한 도덕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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