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개념과 헌법수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과 권한행사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가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 낼만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탄핵소추 사항들이 형사상 유죄냐 무죄냐는 상관없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탄핵을 소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예를 들면
1) 헌법정신을 위배하거나 헌법에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오용 남용 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더 이상 국정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 조직관리 인사 등 헌정시스템을 무시하는 통치행위로 국기문란을 가져와 국가기강이 무너져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크게 상실했을 경우
1) 대통령 개인비리나 정직하지 못한 행위, 측근의 비리가 중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
1) 내란, 외환을 획책 했을 경우
1)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두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탄핵소추 사항마다 유죄 무죄를 가려 달라는 형사소추가 아니다.
국민이 준 대통령자리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쫒아 낼만한 사유가 충분 하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가 탄핵이라서 국회에서 가결 되면 탄핵이 확정 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에도 맞다.
다만 탄핵의 정치적인 남용과 법률적인 오류를 재 확인 할 상원이 없는 한국 같은 경우 탄핵의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로 구성한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은가?
그래서 내생각은 헌법재판소는 사실심리 보다는 법률심 위주로 최종 판결을 하는 대법원처럼 헌법을 근거로 법률심리 위주로 탄핵안 심리를 해야 옳지 않을까?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대하여 나의 작은 생각을 적어 본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