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총 때 찬성이나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기준은 주주들이 대부분 찬성하면 국민연금도 찬성 해주고 반대하면 국민연금도 반대하는 대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반적인 기준과 삼성합병 당시의 국민들 의견, 증권회사,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삼성물산, 제일 모직 거의 모든 주주들이 합병을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 주주들의 이런 대세와 합병 후 단기적, 장기적인 삼성 주식가치를 분석하여 합병에 찬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문 위원회를 소집 안했다고 트집을 잡는데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미리 전문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10건도 안 된다고 한다. 당시에 삼성 건은 찬성 반대가 팽팽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 전문위원회를 꼭 소집해야하는 건도 아니었다고 본다.
그 당시에 언론 사회분위기는 삼성에 투자한 증권사들 거의가 삼성의 합병을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이었다. 많은 사람들과 주주들이 반대하는 건을 청와대나 장관이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말했다면 압력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가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장관이 찬성의사를 전했다고 잡아넣는 수사가 잘 된 것일 까?
삼성합병 후 연금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주식가치는 단기, 중기, 단기적으로 보아야하고 그 가치는 정치 경제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았다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합병으로 현재 손해를 보았다고 배임 운운 하면서 엮으려 하면 모든 주식투자기관들 전문가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건이든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다는 선입관, 악감정, 영웅심, 외압 등등 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피의자 다 엮어서 죄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부탁을 거절치 못한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들 고양이 앞에 쥐처럼 권력의 횡포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한국의 기업인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과연 이들을 정경유착의 범인이라고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월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성적 강요를 해 어쩔 수 없이 응 했다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만의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한 건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소란을 피우는 언론에 휩싸이거나 높은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영웅처럼 대접받던 지난 시대의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빠져 뇌물 관련 법 적용을 부연확대 침소봉대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려는 그런 검사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실업자가 넘치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까 걱정이 되어 쓰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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