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5, 2017

재판생중계는 피고인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꼭 생중계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피고인은
피의자신분이지 죄인이 아니다. 흉악법들도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얼굴을 가려주고 기타 범죄피의자 들도 수갑찬  모습을 안보여 주려고 손을 수건으로 덮는 마당에 법리논쟁이 치열한 사건을 피고인 동의없이 법원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요즈음 한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건에서 마구잡이 사생활 폭로 등 심한 인권침해 현상을  보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이 남용되어 국민을 앞세우며 각종 잔인한 인권침해 재판을 하는 공산국가의 인민재판 같은 분위가 만들어질까 노파심에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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