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18, 2013

여야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 여야가 충분한 토의를 거첬으나 합의 점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표결에 붙이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 표결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운영의 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으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 처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바로 표결로 처리하는 관행을 빨리 만들어야한다.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안들이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되던 일만 생각하는 야당의 일종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민생 안건이 오랜 세월 표류하고 심지어 새정부가 들어서는 발목까지 잡아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일정한 협상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이루자.  여야가 합의한  민주 헌법하에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사장되어 버리는 수많은 민생 안건을 보면서 글을 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