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은 국회의원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3/2의 찬성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가록물을 열람했으면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 하라는 깊은 의미가 깃들여있다.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보고 싶을때 보라고 국회동의 후 공개 열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절대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열람이나 공개 후에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법적 조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정부기관이나,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전직대통령들 기록물 열람 요청을 햇을 때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되는 말이다. 노무현 정상회담 기록물을 국회의원들이 열람했으면 즉시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 즉시 대국민보고를 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럴 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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